형사 횡령 고소대리 기소사례 (전재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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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법무법인기세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594회 작성일 22-07-08 11:41본문
[사실관계]
의뢰인은 상대방과 상대방이 의뢰인 소유의 물건을 대신 판매해주고 원금만 의뢰인에게 돌려주되 이외 발생하는 수익은 모두 상대방이 취득하기로 하는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상대방이 물건을 판매하였음에도 이를 의뢰인에게 통보를 하지 않고 원금도 정산하지 않아 해당 금액을 임의로 편취했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횡령으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의뢰인이 손실을 입게 된 금액을 특정함에 있어 다수의 자료를 반복검토하였음에도 경찰조사에서는 2차례의 대질조사까지 한 끝에 상대방에 대해 불송치결정을 했습니다.
이에 이의신청을 하여 검찰에서 대질조사까지 한 끝에 검찰은 상대방에게 횡령혐의가 있다고 인정하여 기소했습니다.
[결과]
상대방은 법원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재판부도 상대방에게 횡령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하면서 징역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상대방이 의뢰인 소유의 물건을 대신 판매해주고 원금만 의뢰인에게 돌려주되 이외 발생하는 수익은 모두 상대방이 취득하기로 하는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상대방이 물건을 판매하였음에도 이를 의뢰인에게 통보를 하지 않고 원금도 정산하지 않아 해당 금액을 임의로 편취했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횡령으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의뢰인이 손실을 입게 된 금액을 특정함에 있어 다수의 자료를 반복검토하였음에도 경찰조사에서는 2차례의 대질조사까지 한 끝에 상대방에 대해 불송치결정을 했습니다.
이에 이의신청을 하여 검찰에서 대질조사까지 한 끝에 검찰은 상대방에게 횡령혐의가 있다고 인정하여 기소했습니다.
[결과]
상대방은 법원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재판부도 상대방에게 횡령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하면서 징역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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