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업무방해 불송치사례 (전재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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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법무법인기세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540회 작성일 23-10-02 16:00본문
-사실관계
고소인과 의뢰인은 의뢰인이 제작한 물품을 고소인이 영업활동을 통해 판매하기로 계약을 한 사이인데,
쌍방의 갈등이 발생하여 의뢰인이 고소인이 관련된 외부 단체에 고소인과의 관계에 대한 이메일을 보내자,
이를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업무방해로 고소한 사례입니다.
-수사과정
고소인과 의뢰인 사이의 계약의 해지사유 등을 분석하고, 고소인이 주장하는 영업결과가 불분명하다는 점,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점, 의뢰인의 의견에 불과하다는 점, 업무방해의 위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타인의 업무가 아니라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결정
이를 수사한 경찰은 의뢰인에게 불송치결정을 했습니다.
고소인과 의뢰인은 의뢰인이 제작한 물품을 고소인이 영업활동을 통해 판매하기로 계약을 한 사이인데,
쌍방의 갈등이 발생하여 의뢰인이 고소인이 관련된 외부 단체에 고소인과의 관계에 대한 이메일을 보내자,
이를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업무방해로 고소한 사례입니다.
-수사과정
고소인과 의뢰인 사이의 계약의 해지사유 등을 분석하고, 고소인이 주장하는 영업결과가 불분명하다는 점,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점, 의뢰인의 의견에 불과하다는 점, 업무방해의 위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타인의 업무가 아니라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결정
이를 수사한 경찰은 의뢰인에게 불송치결정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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