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기세
승소사례

형사 모욕죄 불송치사례 (전재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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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법무법인기세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635회 작성일 23-03-29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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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뢰인(피의자)은 유명 인터넷 사이트에서 상대방(고소인)과 언쟁을 벌이던 중 상대방을 모욕하는 발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해 입건되었습니다.

○수사과정
수사과정에서 피의자가 해당 글을 모두 작성한 것은 맞으나, 상대방이 누군지도 모르고 다른 사람들도 상대방이 누군지 알 수 없는 환경의 게시판이라는 주장을 하여
 모욕죄의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항변을 했습니다.

○수사결과
수사결과 수사기관은 피의자에게 불송치결정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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