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점유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승소사례 (전재근 변호사)
페이지 정보
작성자법무법인기세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476회 작성일 23-03-29 19:37본문
○사실관계
원고(의뢰인)는 1967. 5. 30. 사망한 고인들과 토지 및 건물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토지를 점유하면서 농작물을 경작해온 사람이고,
피고들은 위 사망한 고인들의 상속인들입니다.
○변론과정
변론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주위적으로는 당시 사망한 고인들과 작성한 계약서에 따라 예비적으로는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했습니다.
피고들은 해당 계약서의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항변했습니다.
○판결
1심 재판부는 원고가 사망한 고인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대상토지를 50여년이 넘도록 자주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했음을 인정하고,
피고들이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뢰인)는 1967. 5. 30. 사망한 고인들과 토지 및 건물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토지를 점유하면서 농작물을 경작해온 사람이고,
피고들은 위 사망한 고인들의 상속인들입니다.
○변론과정
변론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주위적으로는 당시 사망한 고인들과 작성한 계약서에 따라 예비적으로는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했습니다.
피고들은 해당 계약서의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항변했습니다.
○판결
1심 재판부는 원고가 사망한 고인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대상토지를 50여년이 넘도록 자주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했음을 인정하고,
피고들이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