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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민사 소환결의 무효확인소송을 기각시킨 사례 (전재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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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법무법인기세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645회 작성일 22-10-07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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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A 사립대학교의 교수회장 B는 부적절한 처신과 교수회장으로서의 소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것을 사유로
교수회 소속 교수들로부터 소환(탄핵)되었는데,  이에 불복하여 교수회소환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고,
A 사립대학교의 교수회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쟁점

교수회장 B는
① 소환절차가 하자가 있어 소환결의는 무효라는 주장(예비적으로 현재 교수회장지위에 있다는 주장),
② 소환사유가 부존재하므로 소환결의는 무효라는 주장,
③ 교수회장으로서 지급받을 수 있는 활동비의 지급청구 등을 했습니다.

○ 보전처분의 기각

동시에 교수회장 B는 같은 이유로 소환결의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신청도 하였는데,
본안심리에 앞서 열린 가처분심문에서 교수회장 B와 교수회는 앞선 쟁점에 대하여 변론하였고,
그 결과 교수회장 B의 가처분신청은 기각되었습니다.

○ 변론

본안에 들어가 교수회장 B의 소환무효확인소송은 현재의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주장,
교수회장 B가 그간 이메일이나 학내망을 통해 교수회 소속 교수들에게 자신의 입장을 충실히 밝혀 소명을 해왔다는 주장,
교수들의 소환의결이 곧 교수들의 총의이므로 의결에 앞서 총의라는 개념을 전제할 이유는 없다는 주장,
 소환사유들을 보고 각 교수들이 판단하여 의결한 것이므로 소환사유의 부존재 역시 각 교수들이 판단하였을 것이라는 주장
등을 했습니다.

○ 판결

재판부는 교수회장 B의 청구를 각하·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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