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설비제작계약을 해제하고 제작비용 상당금액의 반환청구를 인용시킨 사례 (전재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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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법무법인기세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587회 작성일 22-09-27 20:00본문
○ 사실관계
의뢰인(원고)은 식초를 제조하는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인데
전통식초제조를 위해 제조설비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알아보던 중 상대방(피고)을 알게 되어
턴키방식(도급계약)으로 전통식초제조설비의 제작을 의뢰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제작한 설비로는 식초가 생산되지 않았고 상대방 역시 이 현상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 상대방에게 도급계약의 해제를 통보하고 제작비용 상당을 원상회복으로 청구하였습니다.
○ 쟁점
변론과정에서 상대방이 제작해온 설비에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었고, 부수적인 쟁점으로
의뢰인과 상대방이 체결한 계약이 도급계약인지 매매계약인지 여부가 부각되었습니다.
○ 변론
상대방의 식초제조설비에는 하자가 있다는 점을 밝히기 위해 두차례의 감정을 하였고, 해당 분야에 전문감정인이
드믄 관계로 감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또한 계약의 성격과 관련하여 도급과 매매계약의 성격이 혼재하는 계약의 경우 계약해제가 가능함을 주장하였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의뢰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의뢰인(원고)은 식초를 제조하는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인데
전통식초제조를 위해 제조설비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알아보던 중 상대방(피고)을 알게 되어
턴키방식(도급계약)으로 전통식초제조설비의 제작을 의뢰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제작한 설비로는 식초가 생산되지 않았고 상대방 역시 이 현상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 상대방에게 도급계약의 해제를 통보하고 제작비용 상당을 원상회복으로 청구하였습니다.
○ 쟁점
변론과정에서 상대방이 제작해온 설비에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었고, 부수적인 쟁점으로
의뢰인과 상대방이 체결한 계약이 도급계약인지 매매계약인지 여부가 부각되었습니다.
○ 변론
상대방의 식초제조설비에는 하자가 있다는 점을 밝히기 위해 두차례의 감정을 하였고, 해당 분야에 전문감정인이
드믄 관계로 감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또한 계약의 성격과 관련하여 도급과 매매계약의 성격이 혼재하는 계약의 경우 계약해제가 가능함을 주장하였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의뢰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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