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2회의 동종전과가 있는 성매매알선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혐의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사례 (전재근 변호사)
페이지 정보
작성자법무법인기세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598회 작성일 22-09-27 19:47본문
○ 사실관계
의뢰인은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던 중 종업원들로 하여금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손님들과 성매매를 하게 하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입건되어 정식기소되었습니다.
○ 변론
의뢰인은 이미 동종의 혐의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어 본 사건에서 징역형이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수사기록을 등사열람하여 증거등을 검토한 후 공소사실에 대해 대부분 인정하였고, 이후 이와 같은 범행을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방향으로
각종 자료를 수집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 판결
법원은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집행유예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던 중 종업원들로 하여금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손님들과 성매매를 하게 하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입건되어 정식기소되었습니다.
○ 변론
의뢰인은 이미 동종의 혐의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어 본 사건에서 징역형이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수사기록을 등사열람하여 증거등을 검토한 후 공소사실에 대해 대부분 인정하였고, 이후 이와 같은 범행을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방향으로
각종 자료를 수집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 판결
법원은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집행유예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