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행정소송 조세심판원 청구인용사례 (전재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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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법무법인기세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474회 작성일 22-08-31 11:51본문
-사실관계
의뢰인 법인은 특수선박 제조 및 부대사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21. 5. 31. 청구외 회사로부터 대지 및 건물을 매수하고,
A행정청으로부터 취득세 16억원, 지방교육세 1억 6,000만원, 농어촌특별세 8,000만원, 합계 18억 4,000만원을 신고납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 법인은 위 부동산의 취득이 지방세특례제한법과 A지자체의 감면조례에 따른 감면대상이었으므로 일부 금액을 제외하고 납부하였어야 함에도
감면 없이 전액을 신고납부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A행정청에 이에 대한 환급을 요구했으나 A행정청이 이를 거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쟁점
의뢰인 법인은
① 위 부동산의 건물 중 일부는 수년간 방치된 부속 건축물로서 실제 사용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과세대상으로 삼았다는 점,
② 일부 건물에 대해서는 처분청이 직권으로 쟁점건물의 표시를 변경하였다는 점,
③ 처분청이 직권으로 표시를 변경하지 않았다면 해당 건물은 부 건축물로서 신축의 정의에 부합하여 감면대상이 되었을 것인 점,
④ 처분청이 위 건물의 표시를 직권으로 변경할 사유가 없었다는 점,
⑤ 이러한 사정들에 따르면 A행정청의 거부처분이 부당하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A행정청은
① 경정거부처분은 조세감면규정을 충실하게 해석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
② 조세감면이라는 특혜규정은 엄격하게 예외적으로 해석해야한다는 점
등을 주장했습니다.
-조세심판원의 결정
처분청이 직권으로 일부 건물의 표시를 변경하였고, 다퉈진 토지 전부가 이 건물의 부속토지로는 볼 수 없다는 것을 주된 이유로 A행정청의 경정거부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의뢰인 법인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 13억 8,000만원은 환급하라는 취지로 결정하였고, 이 결정으로 의뢰인 법인은 10억 이상의 과납세금을 환급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법인은 특수선박 제조 및 부대사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21. 5. 31. 청구외 회사로부터 대지 및 건물을 매수하고,
A행정청으로부터 취득세 16억원, 지방교육세 1억 6,000만원, 농어촌특별세 8,000만원, 합계 18억 4,000만원을 신고납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 법인은 위 부동산의 취득이 지방세특례제한법과 A지자체의 감면조례에 따른 감면대상이었으므로 일부 금액을 제외하고 납부하였어야 함에도
감면 없이 전액을 신고납부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A행정청에 이에 대한 환급을 요구했으나 A행정청이 이를 거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쟁점
의뢰인 법인은
① 위 부동산의 건물 중 일부는 수년간 방치된 부속 건축물로서 실제 사용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과세대상으로 삼았다는 점,
② 일부 건물에 대해서는 처분청이 직권으로 쟁점건물의 표시를 변경하였다는 점,
③ 처분청이 직권으로 표시를 변경하지 않았다면 해당 건물은 부 건축물로서 신축의 정의에 부합하여 감면대상이 되었을 것인 점,
④ 처분청이 위 건물의 표시를 직권으로 변경할 사유가 없었다는 점,
⑤ 이러한 사정들에 따르면 A행정청의 거부처분이 부당하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A행정청은
① 경정거부처분은 조세감면규정을 충실하게 해석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
② 조세감면이라는 특혜규정은 엄격하게 예외적으로 해석해야한다는 점
등을 주장했습니다.
-조세심판원의 결정
처분청이 직권으로 일부 건물의 표시를 변경하였고, 다퉈진 토지 전부가 이 건물의 부속토지로는 볼 수 없다는 것을 주된 이유로 A행정청의 경정거부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의뢰인 법인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 13억 8,000만원은 환급하라는 취지로 결정하였고, 이 결정으로 의뢰인 법인은 10억 이상의 과납세금을 환급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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