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행정소송 개발제한구역 원상복구조치명령처분 일부승소사례 (전재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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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법무법인기세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482회 작성일 22-07-21 19:28본문
○ 사실관계
의뢰인은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지목대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할행정청으로부터 원상복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 소송대응
이에 대해 행정청의 원상복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처분이 위법하고 부당하다는 취지로 처분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판결
재판부는 처분대상토지 중 일부가 개발제한구역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해주었습니다.
의뢰인은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지목대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할행정청으로부터 원상복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 소송대응
이에 대해 행정청의 원상복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처분이 위법하고 부당하다는 취지로 처분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판결
재판부는 처분대상토지 중 일부가 개발제한구역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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