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항소심 벌금 감형 사례 (전재근, 최승룡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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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법무법인기세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535회 작성일 23-11-27 16:08본문
-사실관계
의뢰인은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게시판에 특정 부동산 업체의 운영이 잘못되었다는 취지로 글을 게시하였는데,
해당 부동산이 의뢰인을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1심 재판부의 판결
1심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게시글에 대한 허위사실의 인식이 있었고, 공익적 성격도 없다고 판단하여
벌금 300만원과 소송비용을 모두 부담하도록 하는 판결을 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
항소심에서는 위 1심 재판부에서 변론하였던 사정을 보다 상세하게 변론하였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비록 1심 재판부의 판단과 같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게시한 글이 민원제기 성격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는 사정,
관련 형사 사건의 판결 확전 전에 발생한 범죄라는 사정을 들어 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게시판에 특정 부동산 업체의 운영이 잘못되었다는 취지로 글을 게시하였는데,
해당 부동산이 의뢰인을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1심 재판부의 판결
1심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게시글에 대한 허위사실의 인식이 있었고, 공익적 성격도 없다고 판단하여
벌금 300만원과 소송비용을 모두 부담하도록 하는 판결을 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
항소심에서는 위 1심 재판부에서 변론하였던 사정을 보다 상세하게 변론하였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비록 1심 재판부의 판단과 같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게시한 글이 민원제기 성격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는 사정,
관련 형사 사건의 판결 확전 전에 발생한 범죄라는 사정을 들어 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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