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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형사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항소심 벌금 감형 사례 (전재근, 최승룡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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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법무법인기세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535회 작성일 23-11-27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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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뢰인은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게시판에 특정 부동산 업체의 운영이 잘못되었다는 취지로 글을 게시하였는데,
해당 부동산이 의뢰인을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1심 재판부의 판결
1심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게시글에 대한 허위사실의 인식이 있었고, 공익적 성격도 없다고 판단하여
 벌금 300만원과 소송비용을 모두 부담하도록 하는 판결을 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
항소심에서는 위 1심 재판부에서 변론하였던 사정을 보다 상세하게 변론하였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비록 1심 재판부의 판단과 같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게시한 글이 민원제기 성격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는 사정,
 관련 형사 사건의 판결 확전 전에 발생한 범죄라는 사정을 들어 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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