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청구이의 소송 승소사례 (전재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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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법무법인기세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507회 작성일 23-11-27 16:07본문
-사실관계
의뢰인은 지역주택조합의 추진위원회와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조합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충당을 위하여 A업체와 자금지원 관련 합의서, 자금지원에 대한 컨설팅 용역계약서, 공정증서(연대보증) 등을 작성한 후,
A로부터 자금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A는 지역주택조합과 의뢰인으로부터 지원한 자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지역주택조합과 의뢰인에 대해 공정증서를 근거로 한 강제집행을 개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강제집행의 효력을 배제하기 위한 사항을 문의했습니다.
-변론
변론에서 의뢰인과 A가 작성한 합의서, 컨설팅 용역계약서는 차용사실을 감추기 위해 작성한 서류들일 뿐
실제 A의 자금지원은 금전소비대차라는 주장, 공정증서는 이와 같은 선상에서 작성된 것으로 이자제한법의 회피를 위한 것일 뿐이라는 주장,
주채무자인 지역주택조합이 A에게 지급한 돈이 이미 차용한 금원을 상회한다는 주장, 오히려 조합과 의뢰인이 A로부터 돌려받을 돈이 있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판결
재판부는 이 사건 공정증서는 조합이 A로부터 빌린 대여금에 근거하여 의뢰인이 조합의 A에 대한 대여금 지급 채무를 보증하는 의미로 작성된 것이므로
조합이 A에게 대여금을 전부 변제한 이상 의뢰인은 A에게 대여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승소판결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지역주택조합의 추진위원회와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조합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충당을 위하여 A업체와 자금지원 관련 합의서, 자금지원에 대한 컨설팅 용역계약서, 공정증서(연대보증) 등을 작성한 후,
A로부터 자금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A는 지역주택조합과 의뢰인으로부터 지원한 자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지역주택조합과 의뢰인에 대해 공정증서를 근거로 한 강제집행을 개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강제집행의 효력을 배제하기 위한 사항을 문의했습니다.
-변론
변론에서 의뢰인과 A가 작성한 합의서, 컨설팅 용역계약서는 차용사실을 감추기 위해 작성한 서류들일 뿐
실제 A의 자금지원은 금전소비대차라는 주장, 공정증서는 이와 같은 선상에서 작성된 것으로 이자제한법의 회피를 위한 것일 뿐이라는 주장,
주채무자인 지역주택조합이 A에게 지급한 돈이 이미 차용한 금원을 상회한다는 주장, 오히려 조합과 의뢰인이 A로부터 돌려받을 돈이 있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판결
재판부는 이 사건 공정증서는 조합이 A로부터 빌린 대여금에 근거하여 의뢰인이 조합의 A에 대한 대여금 지급 채무를 보증하는 의미로 작성된 것이므로
조합이 A에게 대여금을 전부 변제한 이상 의뢰인은 A에게 대여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승소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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