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기세
승소사례

헌법, 행정소송 참여제한, 제재부가금 처분 집행정지 인용사례 (전재근, 최승룡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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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법무법인기세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445회 작성일 23-10-30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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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신청인은 2018. 2. 경 ○○부가 공고한 과제(A공고, B공고)에 관한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피신청인(○○부장관)은 신청인이 각 공고를 보고 신청한 과제를 평가한 후 최종 선정하여 협약을 체결했고,
이에 따라 신청인은 과제를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피신청인은 2020. 1. 경 현장점검을 실시하였고, 2020. 4.경 특별 평가 대상으로 통보한 후,
 특별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과제 중단판정, 이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2021. 5., 8., 12. 특별 이의평가를 하고
 B공고와 관련한 과제에 대해 2023. 4.경 제재처분 사전통지를 한 후,
이에 대한 신청인의 재검토요청을 거쳐 2023. 10. 제재처분 등을 확정했습니다.

-심문
집행정지 심문일에서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점을 다투면서
 집행정지의 긴급성, 회복할 수 없는 손해의 발생, 집행을 정지한다고 하더라도 공공복리에 현저한 위해가 될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고,
피신청인은 처분이 적법하고 제재처분의 취지상 제재처분의 효력이 계속되어야한다는 점 등을 주장했습니다.

-결정
재판부는 집행정지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신청인의 집행정지신청을 인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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