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기 등 집행유예판결 선고사례 (전재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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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법무법인기세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519회 작성일 23-10-02 16:05본문
-사실관계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에게 사채업을 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1,000만원을 빌려주면 3개월 뒤에 변제하겠다고 하였으나,
사실 이를 다른 채무 변제 및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말하여 1,000만원을 송금 받았고
,같은 방법으로 950만원을 송금받아 1,950만원을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사기죄,
피해자가 위 금액에 대한 변제를 독촉하자 피해자를 손세정제, 손 등으로 수 회 때려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유로 상해죄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변론 및 판결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도주 우려가 없으며 현재 합의 중에 있다고 변론하였으나, 1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했습니다.
-구속적부심사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사정변경이 생겨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였고, 재판부는 이를 인용하여 피고인은 석방되었습니다.
-항소심 변론 및 판결
피고인이 이미 합의에 이른 점,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을 주장하였고,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에게 사채업을 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1,000만원을 빌려주면 3개월 뒤에 변제하겠다고 하였으나,
사실 이를 다른 채무 변제 및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말하여 1,000만원을 송금 받았고
,같은 방법으로 950만원을 송금받아 1,950만원을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사기죄,
피해자가 위 금액에 대한 변제를 독촉하자 피해자를 손세정제, 손 등으로 수 회 때려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유로 상해죄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변론 및 판결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도주 우려가 없으며 현재 합의 중에 있다고 변론하였으나, 1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했습니다.
-구속적부심사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사정변경이 생겨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였고, 재판부는 이를 인용하여 피고인은 석방되었습니다.
-항소심 변론 및 판결
피고인이 이미 합의에 이른 점,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을 주장하였고,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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