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구속영장 미발부사례 (전재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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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법무법인기세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485회 작성일 23-10-02 16:04본문
-사실관계
의뢰인은 2021. 7. 경 횡령, 사기 등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고소를 당한 후, 2022. 11. 23. 공소제기되어 정식재판을 받아야했는데,
주소지의 변동 등으로 인해 법원의 공판에 참석하지 못하여 구인영장이 발부된 상황이었습니다.
-1회 공판기일의 변론
이후 자신에 대한 공판이 진행되고 있음을 인지하고 변호인을 선임한 후, 1회 공판기일에 참석했습니다.
재판부는 기 발부된 구인영장을 취소하고, 새로운 구속영장발부를 위한 심문을 했습니다.
해당 심문에서 의뢰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주거지가 일정하고 변호인과 지속적으로 연락이 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금액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변론했습니다.
-결정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해 새로이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아 불구속 상태에서 공판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2021. 7. 경 횡령, 사기 등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고소를 당한 후, 2022. 11. 23. 공소제기되어 정식재판을 받아야했는데,
주소지의 변동 등으로 인해 법원의 공판에 참석하지 못하여 구인영장이 발부된 상황이었습니다.
-1회 공판기일의 변론
이후 자신에 대한 공판이 진행되고 있음을 인지하고 변호인을 선임한 후, 1회 공판기일에 참석했습니다.
재판부는 기 발부된 구인영장을 취소하고, 새로운 구속영장발부를 위한 심문을 했습니다.
해당 심문에서 의뢰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주거지가 일정하고 변호인과 지속적으로 연락이 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금액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변론했습니다.
-결정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해 새로이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아 불구속 상태에서 공판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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