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업주 무죄선고사례 (전재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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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법무법인기세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519회 작성일 23-06-02 20:19본문
-사실관계
의뢰인은 장례운수업을 운영하는 사업주로 장의버스기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회사를 운영하던 중 장의버스기사가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했다면서 의뢰인은 노동청에 진정하여 수사가 시작되어 기소까지 한 사안입니다.
-변론
진정인 버스기사가 근로자성이 없다는 점, 의뢰인에게 임금, 퇴직금 미지급의 고의가 없다는 점을 변론했습니다.
-판결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장례운수업을 운영하는 사업주로 장의버스기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회사를 운영하던 중 장의버스기사가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했다면서 의뢰인은 노동청에 진정하여 수사가 시작되어 기소까지 한 사안입니다.
-변론
진정인 버스기사가 근로자성이 없다는 점, 의뢰인에게 임금, 퇴직금 미지급의 고의가 없다는 점을 변론했습니다.
-판결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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