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이자제한법 위반을 이유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 기각 사례 (전재근 변호사, 최승룡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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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법무법인기세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48회 작성일 26-02-13 12:24본문
○사실관계
원고 회사는 피고 회사(의뢰인)에게 주상복합신축사업의 사업권을 50억에 양도하기로 하는 사업권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 회사는 원고 회사 및 제3자들과 원고 회사 등이 사업용 부지 용도로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과 지장물 등을
약 54억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원고 회사와 피고 회사는 사업권 양수도대금을 73억원으로 변경하면서,
계약금 5억, 1차 중도금 5억, 2차 중도금 10억, 3차 중도금 25억, 잔금 28억원으로 하면서,
잔금의 지급일을 다시 정하였습니다.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 소외 A는 소외 B회사와 15억원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 회사와 제3자들이 이를 연대보증하였습니다.
같은 날 원고 회사와 피고 회사는 당일 위의 사업권양수도대금 잔액을 28억원에서 25억원으로 3억원 감액하는 감액변경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후 원고 회사의 소외 B회사에 대한 채무는 제3자들 중 일부가 변제하였는데,
변제를 한 날 원고와 회사와 피고 회사는 다시 위 매매계약 및 사업권양수도계약의 대금의 지급시기 대한 합의서를 작성하여 새로운 합의를 했습니다.
○변론
원고 회사는 이 사건의 변경계약(28억원의 잔금을 25억원으로 변경한 점)이 이자제한법을 위반하여 무효이고
소외 A는 이 사건 차용계약에 따른 이자를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 회사에게 변경 전 계약에 따라 미지급된 3억 원의 사업양수도대금을 이자제한법상 간주이자로서 지급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 회사(의뢰인)은 합의서상 부제소특약이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각하되어야 하고,
이 사건 차용계약과 양수도계약, 변경계약 등은 계약의 당사자, 급부의 목적과 구체적 내용이 모두 다른 별개의 계약으로서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가 소외 A라는 사정만으로는 동일한 당사자가 될 수 없으므로 이자제한법의 위반사정이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판단
피고의 부제소특약 항변은 배척하였으나, 이 사건 차용계약과 소외 A(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는 무관하므로,
이 사건 변경계약에서 감액된 3억 원의 사업양수도대금이 이자제한법상 이자, 간주이자 또는 이자제한법을 탈법하여 채권자에게 지급된 이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회사는 피고 회사(의뢰인)에게 주상복합신축사업의 사업권을 50억에 양도하기로 하는 사업권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 회사는 원고 회사 및 제3자들과 원고 회사 등이 사업용 부지 용도로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과 지장물 등을
약 54억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원고 회사와 피고 회사는 사업권 양수도대금을 73억원으로 변경하면서,
계약금 5억, 1차 중도금 5억, 2차 중도금 10억, 3차 중도금 25억, 잔금 28억원으로 하면서,
잔금의 지급일을 다시 정하였습니다.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 소외 A는 소외 B회사와 15억원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 회사와 제3자들이 이를 연대보증하였습니다.
같은 날 원고 회사와 피고 회사는 당일 위의 사업권양수도대금 잔액을 28억원에서 25억원으로 3억원 감액하는 감액변경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후 원고 회사의 소외 B회사에 대한 채무는 제3자들 중 일부가 변제하였는데,
변제를 한 날 원고와 회사와 피고 회사는 다시 위 매매계약 및 사업권양수도계약의 대금의 지급시기 대한 합의서를 작성하여 새로운 합의를 했습니다.
○변론
원고 회사는 이 사건의 변경계약(28억원의 잔금을 25억원으로 변경한 점)이 이자제한법을 위반하여 무효이고
소외 A는 이 사건 차용계약에 따른 이자를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 회사에게 변경 전 계약에 따라 미지급된 3억 원의 사업양수도대금을 이자제한법상 간주이자로서 지급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 회사(의뢰인)은 합의서상 부제소특약이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각하되어야 하고,
이 사건 차용계약과 양수도계약, 변경계약 등은 계약의 당사자, 급부의 목적과 구체적 내용이 모두 다른 별개의 계약으로서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가 소외 A라는 사정만으로는 동일한 당사자가 될 수 없으므로 이자제한법의 위반사정이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판단
피고의 부제소특약 항변은 배척하였으나, 이 사건 차용계약과 소외 A(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는 무관하므로,
이 사건 변경계약에서 감액된 3억 원의 사업양수도대금이 이자제한법상 이자, 간주이자 또는 이자제한법을 탈법하여 채권자에게 지급된 이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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