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기세
승소사례

민사 보험회사가 피보험자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을 기각시킨 사례 (전재근 변호사, 최승룡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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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법무법인기세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52회 작성일 24-10-22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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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뢰인(피고)는 보험회사(원고, 상대방)와 질병등의 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 실손 의료비보장보험 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
 유방암 진단을 받고 치료에 필요한 의료비 등을 청구하자
보험회사가 의뢰인(피고)에게 지급할 보험금이 없다는 취지로 먼저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변론
보험회사(원고, 상대방)은 의뢰인이 보험가입계약 체결지 보험회사에 대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고 이는 보험회사에 대한 사기이므로 보험계약은 해지 내지 취소될 것이므로 보험금의 지급의무가 없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의뢰인(피고)를 대리하여 의뢰인은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는 점, 보험회사의 해지에 대한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점, 기망행위가 없었다는 점 등을 주장했습니다.

○판결
재판부는 보험회사(원고, 상대방)의 채무부존재주장을 배척하고, 의뢰인(피고)의 주장을 인용하여 원고패소판결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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