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약정금 반환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사례 (전재근 변호사, 최승룡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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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법무법인기세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267회 작성일 24-06-19 16:51본문
-사실관계
의뢰인(피고)은 증권정보제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2019. 4.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마쳤습니다.
상대방(원고)은 2022. 3. 8. 의뢰인으로부터 회원가입기간(2022. 3. 8.부터 2022. 12. 9.까지)동안
증권정보를 제공받는 내용의 계약(이 사건 제1계약)을 체결하고,
가입금으로 10,000,000원을 지급, 서비스등급 상향을 위해 2022. 3. 17. 5,000,000원, 2022. 3. 21. 2,000,000원 합계 7,000,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 사건 제1계약의 특약사항으로 서비스 제공기간 동안 원고가 목표 투적수익률 300%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추가로 6개월 동안 증권정보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이 사건 제1계약 특약사항)
원고는 2022. 3. 10. 피고로부터 회원가입기간(2022. 3. 10.부터 2022. 6. 13.까지)동안
증권정보를 제공받는 내용의 계약(이 사건 제2계약)을 추가로 체결하였습니다
. 원고는 피고에게 같은 날 가입금으로 10,000,000원을 지급하고, 서비스 등급을 상향하기 위하여 2022. 4. 1. 7,000,000원을 지급했습니다.
이 사건 제2계약의 특약사항으로 서비스 제공기간 동안 원고가 목표 누적수익률 100%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이용요금 전액을 환급하기로 했습니다(이 사건 제2계약 특약사항).
-1심과 2심의 판단
1심과 2심은 ➀미등록 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것을 금지하는 자본시장법 제17조는 효력규정이어서 이를 위반하는 내용의 계약을 무효이고,
이 사건 각 계약은 투자자문업 등록을 하지 않은 피고가 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내용이어서 자본시장법 제17조를 위반한 것이므로 이 사건 각 계약의 효력이 없다는 이유,
➁금융투자업자가 투자자에게 손실보전 내지 이익보장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자본시장법 제55조는 피고와 같은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하여 유추적용할 수 있는데,
이 사건 각 특약사항은 자본시장법 제55조에 저촉되는 것으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에 해당하며 민법 제103조에 따라 그 효력이 없고,
원고가 이 사건 각 특약사항이 무효인 것을 알았다면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민법 제137조 본문에 따라 이 사건 각 계약 전부가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상고이유
➀자본시장법 제17조를 위반하여 체결한 사인간의 계약은 그 효력을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현저히 반사회성, 반도덕성을 지닌 것이라고까지는 볼 수 없다는 점,
➁자본시장법 제55조를 유사투자자문업자에게 유추적용할 수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이 자본시장법 제17조의 법적 성격과 이를 위반한 계약의 효력,
자본시장법 제55조의 적용범위 및 민법 제103조 위반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결하며,
원심법원의 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하였습니다.
의뢰인(피고)은 증권정보제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2019. 4.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마쳤습니다.
상대방(원고)은 2022. 3. 8. 의뢰인으로부터 회원가입기간(2022. 3. 8.부터 2022. 12. 9.까지)동안
증권정보를 제공받는 내용의 계약(이 사건 제1계약)을 체결하고,
가입금으로 10,000,000원을 지급, 서비스등급 상향을 위해 2022. 3. 17. 5,000,000원, 2022. 3. 21. 2,000,000원 합계 7,000,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 사건 제1계약의 특약사항으로 서비스 제공기간 동안 원고가 목표 투적수익률 300%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추가로 6개월 동안 증권정보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이 사건 제1계약 특약사항)
원고는 2022. 3. 10. 피고로부터 회원가입기간(2022. 3. 10.부터 2022. 6. 13.까지)동안
증권정보를 제공받는 내용의 계약(이 사건 제2계약)을 추가로 체결하였습니다
. 원고는 피고에게 같은 날 가입금으로 10,000,000원을 지급하고, 서비스 등급을 상향하기 위하여 2022. 4. 1. 7,000,000원을 지급했습니다.
이 사건 제2계약의 특약사항으로 서비스 제공기간 동안 원고가 목표 누적수익률 100%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이용요금 전액을 환급하기로 했습니다(이 사건 제2계약 특약사항).
-1심과 2심의 판단
1심과 2심은 ➀미등록 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것을 금지하는 자본시장법 제17조는 효력규정이어서 이를 위반하는 내용의 계약을 무효이고,
이 사건 각 계약은 투자자문업 등록을 하지 않은 피고가 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내용이어서 자본시장법 제17조를 위반한 것이므로 이 사건 각 계약의 효력이 없다는 이유,
➁금융투자업자가 투자자에게 손실보전 내지 이익보장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자본시장법 제55조는 피고와 같은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하여 유추적용할 수 있는데,
이 사건 각 특약사항은 자본시장법 제55조에 저촉되는 것으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에 해당하며 민법 제103조에 따라 그 효력이 없고,
원고가 이 사건 각 특약사항이 무효인 것을 알았다면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민법 제137조 본문에 따라 이 사건 각 계약 전부가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상고이유
➀자본시장법 제17조를 위반하여 체결한 사인간의 계약은 그 효력을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현저히 반사회성, 반도덕성을 지닌 것이라고까지는 볼 수 없다는 점,
➁자본시장법 제55조를 유사투자자문업자에게 유추적용할 수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이 자본시장법 제17조의 법적 성격과 이를 위반한 계약의 효력,
자본시장법 제55조의 적용범위 및 민법 제103조 위반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결하며,
원심법원의 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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