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행정소송 정보공개청구소송 승소사례 (전재근 변호사)
페이지 정보
작성자법무법인기세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570회 작성일 21-11-25 15:40본문
[사건의 경위]
원고는 종결된 관련 형사사건에서 검사가 작성한 의견서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는데, 검사가 검찰보존사무규칙을 근거로 이에 대한 비공개처분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사의 비공개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변론]
해당 사건의 1심에서는 검사는 의견서의 내용을 전부 공개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으나,
검사의 항소로 2심까지 진행되었습니다.
변론과정에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검찰청법과 검찰보존사무규칙은 정보공개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판결]
1심에서는 검사는 의견서 전부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2심에서는 의견서 내용 중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내용을 제외하고는 공개하라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종결된 관련 형사사건에서 검사가 작성한 의견서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는데, 검사가 검찰보존사무규칙을 근거로 이에 대한 비공개처분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사의 비공개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변론]
해당 사건의 1심에서는 검사는 의견서의 내용을 전부 공개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으나,
검사의 항소로 2심까지 진행되었습니다.
변론과정에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검찰청법과 검찰보존사무규칙은 정보공개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판결]
1심에서는 검사는 의견서 전부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2심에서는 의견서 내용 중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내용을 제외하고는 공개하라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