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 기업법무 주주권부존재확인소송 승소판결 (전재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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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법무법인기세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542회 작성일 21-11-25 15:39본문
[사건의 경위]
원고는 피고들과 사업체를 동업하던 중, 구속되어 사업체의 운영에 참여할 수 없게 되었는데, 구속수감된 상황에서 피고들이 소지하고 있는 주권의
정관상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은 주주권이 부존재한다는 확인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들을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변론절차]
변론에서 원고의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항변하면서, 소의 이익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동시에 원고가 상법상 다른 유형의 소송을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소송은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판결]
원고의 청구를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과 사업체를 동업하던 중, 구속되어 사업체의 운영에 참여할 수 없게 되었는데, 구속수감된 상황에서 피고들이 소지하고 있는 주권의
정관상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은 주주권이 부존재한다는 확인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들을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변론절차]
변론에서 원고의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항변하면서, 소의 이익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동시에 원고가 상법상 다른 유형의 소송을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소송은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판결]
원고의 청구를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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