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투데이]음주사망 업무상 재해인정기준 관련 인터뷰(이혜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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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법무법인기세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369회 작성일 22-02-16 17:44본문
2015. 12. 15. 아시아투데이 인터뷰 기사입니다.
연말연시 각종 술자리가 많아지면서 회식으로 발생하는 음주사고가 어디까지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은 모임의 성격이나 강제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업무상 재해 여부를 가린다.
이혜진 변호사는 “음주 사고로 인한 업무상 재해는 모임의 주최자나 목적, 내용이나 참가인원, 강제성, 운영 방법, 비용 부담 등을 누가 했느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며 “모임이 관리자의 관리·감독 하에 있어야 성립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