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기세
언론보도

[일요신문)] 미용기기 의료법위반 관련 인터뷰(이혜진변호사)

페이지 정보

작성자법무법인기세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357회 작성일 22-02-16 17:04

본문

 2018년 04월 28일 08시00분 일요신문 인터뷰기사입니다. 


의료업계 “미용업계의 ‘의료기기’ 사용 막아야” VS 미용업계 “미용 목적 기기는 합법화 해야”


이혜진 변호사는 “법적으로 어떤 기기가 의료기기인지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미용업계에서 합법적인 기기 사용이 쉽지 않다”면서 “법에서 미용업이란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행위만으로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미용업계에서 의료기기를 사용해 미용행위를 한다거나 ‘의료기기’지만 ‘미용기기’이기도 하다는 등의 변명 자체가 애초에 통하지 않는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