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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 법무부 '독신자도 친양자 입양 가능' 추진 (정지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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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법무법인기세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381회 작성일 22-01-05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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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 LAW 투데이 뉴스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법무부의 친양자 입양 법제도 개정 추진





현행 민법상 문제점은 무엇이었을까?


민법은 친양자입양을 위해서는 3년 이상의 혼인관계의 유지를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규정상, 입양의사가 있고, 아이를 양육할 능력이 충분하더라도 독신자라면 법적으로 친양자 입양이 불가합니다.


사회가 변화하고, 다양한 가족형태가 자리잡게 됨에 따라 법무부는 독신자도 친양자 입양이 가능하도록 민법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독신자도 친양자 입양이 가능한 민법개정안, 긍정적 효과는 무엇이 있을까?

독신자라고 하더라도 아이를 양육하기 위한 물질적, 정신적 준비가 충분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준비된 부 또는 준비된 모가 친양자입양시장에 들어오면서,

친양자입양을 기다리는 아이들에게 긍정적 효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독신자가 입양한 가정에 대한 모니터링과 사회적 지원은 함께 가야 할 것

그러나 아무래도 부모 양자가 함께 입양을 하는 경우보다,

부 또는 모 단 한사람이 아이를 입양하게 되면

부나 모 등 상대방 이라는 최소한의 감시자조차 없게 됨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