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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성폭력’ 美 체조 주치의 ‘징역 360년’, 한국은?(정지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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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법무법인기세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422회 작성일 21-11-26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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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0. 성폭력 사건에 대한 한국의 형량에 대해 미국과 비교하는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정지혜변호사)



한국의 경우에도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행 사건은 징역 5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되는 추세이긴 하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여전히 국민들의 눈높이에는 못 미친다”고 지적한다. 


정지혜 변호사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조 전 코치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장 7조에 나온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는 법의 적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비록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최소 기준이 있긴 하지만 미국 사례나 국민들의 법정 감정에 비춰봤을 때 다소 약한 게 사실이다”고 말했다.

이어 “한 재판에서 여러 범죄 사실을 다룰 때 가장 무거운 죄의 2분의 1까지만 형량을 가중하게 되어 있다. 미국과 같은 수준의 형량을 기대하기는 힘들다”고 덧붙였다.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2979801&code=61121211&cp=n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