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경제] 데이트폭력, 적극적 대처가 필요 (정지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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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법무법인기세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335회 작성일 21-11-26 15:42본문
2019.12.06. 데일리경제 / 데이트폭력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해 인터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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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피해가 우려되어도 피해가 더 커지기 전에 액션을 취하는 것이 많은 경우에 유리하다. 데이트폭력 상담 전용 전화나 112로 즉시 신고하는 것이 가장 간단한 방법이다. 더 나아가 고소와 더불어 접근금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는데, 이 때는 관련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상의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그렇다면 ‘데이트 폭력’을 당한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대응과 조치를 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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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혜 변호사는 수사기관을 통해 2차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일단 데이트 폭력이 발생할 경우 피해자와 경찰서 사이 연락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스마트워치를 발급받을 수 있고 반복적인 폭행이 발생한다면, 접근금지나 신변보호 요청을 수사기관에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