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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경제] 데이트폭력, 적극적 대처가 필요 (정지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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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법무법인기세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335회 작성일 21-11-26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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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6. 데일리경제 / 데이트폭력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해 인터뷰하였습니다. 


연인이라는 깊은 유대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데이트폭력’은 일반적인 폭력사건보다 경찰 신고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연인사이에서의 폭력은 범죄라고 생각지 않는 것부터, 최근에는 사진유출, 추가 폭력 등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중략) 


2차 피해가 우려되어도 피해가 더 커지기 전에 액션을 취하는 것이 많은 경우에 유리하다. 데이트폭력 상담 전용 전화나 112로 즉시 신고하는 것이 가장 간단한 방법이다. 더 나아가 고소와 더불어 접근금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는데, 이 때는 관련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상의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그렇다면 ‘데이트 폭력’을 당한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대응과 조치를 해야 할까.
 

(중략)


정지혜 변호사는 수사기관을 통해 2차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일단 데이트 폭력이 발생할 경우 피해자와 경찰서 사이 연락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스마트워치를 발급받을 수 있고 반복적인 폭행이 발생한다면, 접근금지나 신변보호 요청을 수사기관에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출처 : 데일리경제(http://www.kdpress.co.kr)